정부학자금대출제도 주요내용
사업 목적
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
사업 개요
대출대상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(신입, 편입학, 재입학),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제외)에게 학자금(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) 대출 지원
대출범위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
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
대출상품 | 상품특징 | 대출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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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(이하 "든든 학자금") |
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|
등록금 및 생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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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환 학자금대출 (이하 "일반 학자금") |
대출기간(거치기간 및 상환기간)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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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사전절차[준비단계]
학생은 대출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,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-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 신청 준비(단,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)
가구원 동의 방법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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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 |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 등
금융재산·부채정보 등 소득·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|
동의 대상 | 학생이 미혼일 경우 : 부모 (부모님 모두)학생이 기혼일 경우 : 배우자 |
동의 여부확인 |
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(www.kosaf.go.rk) → 로그인 → 사이버창구 → 소득분위 → 정보제공 동의현황 |
동의방법 | (온라인)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(www.kosaf.go.rk) → ‘15-2학기 가구원동의 바로가기
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(오프라인) 가구원이 외국인, 해외거주,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,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에 문의 |
문의 |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|
준비 단계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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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 공인인증서 준비(본인확인용도,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)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(이하 “제휴은행”)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※제휴은행 : 외환, 우리, 국민, 신한, 기업, 경남, 농협, 광주, 대구, 부산, 수협, 스탠다드차타드, 전북, 하나, 제주, 우체국 |
2단계 | 홈페이지 사업이용자 등록(실명인증,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) |
3단계 | E-러닝 교육이수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(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) |
신청 자격
공통자격
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(신입, 편입학, 재입학),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 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제외)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
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
든든학자금
교육부(또는 재단)와 ‘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’을 체결한 만 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
일반학자금
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(원)생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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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
01로그인
학생이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방문,
로그인(아이디, 비밀번호) -
STEP
02신청버튼
장학/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,
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-
STEP
03신청동의 및 서약
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‘개인(신용)정보 수집, 이용,
제공 및 조회 동의서’, ‘신청인 동의서’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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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
04신청정보
학교정보 입력
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(미혼: 부모정보, 기혼: 배우자정보) -
STEP
05대출신청
일반학자금/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
신청 접수
재단 홈페이지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
신청접수 익일(휴일제외)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접수 완료
신청 기한
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신청접수 완료 요망
- 등록(예정)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시점(신입생군) 혹은 대출실행기한(재학생)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, 대출신청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先취급(사전승인) 가능
일반학자금대출 후 든든자격요건 충족자는 전환대출 기간 내에 든든학자금으로 전환신청 가능
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
- 대출 신청 시간 : 09:00~24:00
- 대출 실행 시간 : 09:00~17:00
- 토, 일 및 공휴일은 대출 신청, 실행불가
등록금 및 생활비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가능
서류 제출
신청완료 후 다음 영업 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
재단은 신청 완료 일에 행정자치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
학생은 신청 후, 신청이 완료된 다음 영업 일에 홈페이지에 방문(사이버창구>서류제출>서류제출현황)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
- ‘서류제출 대상자’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
- ‘서류제출 생략 대상자’는 서류제출>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 완료여부 항목에 ‘필수서류완료’로 표시됨
서류 제출
본인이 입력한 [신청정보]를 근거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
- 필수서류 : 필수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,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
- 선택서류 :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: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
-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: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다자녀가구 적용 기준
- 다자녀가구 :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(미혼 : 부모+본인, 기혼 : 본인+배우자)를 기초로 적용
- 미혼 : 대출신청자의 형제/자매가 3명 이상
- 기혼 :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(기혼의 경우 이혼, 사별 포함)
선택서류 미 제출 시,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,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)
서류처리, 가족정보확인 및 소득분위산정은 「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」에 따름
서류 제출처 및 방법
- 홈페이지 업로드 : 한국장학재단 [홈페이지(www.kosaf.go.kr)→로그인→사이버창구→서류제출→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]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
- 모바일 업로드 :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→서류제출→사진파일 업로드
- 서류제출기한 :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4주 이전까지
제출 기한 내 서류가 미 접수될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